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1인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지원금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개월)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름
15주까지 : 30만 원
16주 ~ 21주 : 50만 원
22주 ~ 27주 : 100만 원
28주 이상 : 150만 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여성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되고 소득금액은 관계없다.
1) 근로자
● 1 유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
● 2 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3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2) 1인 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1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은 인정 안됨)
● 4 유형 : 전전 연도 ~ 출산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 5 유형 : 전전 연도 ~ 출산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3) 그 밖의 소득활동
● 6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신청방법
● 온라인(PC, 모바일)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지급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본인 계좌로 지급
● 신청기간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
신청 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 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인정
2,3 유형 추가서류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기체 내역(통장사본)
4 유형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5 유형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6 유형 추가서류
-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가 근로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을 납부를 하시니 적용되시는지 많이 아시는데, 고용보험 가입 안 하신 프리랜서, 1인사업자 분들도 적용가능하시니 알고 계시면 도움 되실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