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어제는 제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조건먼저 확인하시고 조건 되시는 분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되니 순서대로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의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로 정해지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정해진다. 아래 정보와 사진으로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체크사항
- 퇴직 시 만 나이 : 만 50세 미만 or 만 50세 이상,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0년 이상
-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24년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2024년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 63,104원(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55,216원(9,860원 x 0.8 x 7시간 = 55,216원)
47,328원(9,860원 x 0.8 x 6시간 = 47,328원)
39,440원(9,860원 x 0.8 x 5시간 = 39,440원)
31,552원(9,860원 x 0.8 x 4시간 = 31,552원)
23,663원(9,860원 x 0.8 x 3시간 = 23,664원)
15,776원(9,860원 x 0.8 x 2시간 = 15,776원)
7,888원(9,860원 x 0.8 x 1시간 = 7,888원)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 최저임금액의 80% X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한 달 최대 금액 198만 원 / 한 달 최소 급액 189만
근로자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고용 24 or 고용보험에서 모의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1. 퇴사처리
-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법적으로 퇴사처리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2. 구직신청 등록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하여 구직신청
3.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or 온라인 교육 수강(온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 온라인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교육 수강(동영상 시청완료)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
- 신청서는 작성 후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 전송
5.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 방문해 신고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1-4주씩 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증)
6.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 취업특강(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등) :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1회만 인정
- 어학수강(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회 봉사 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
- 하루에 재취업활동 여러 건 수행 : 1건만 인정
● 수급자격 인정 후
1) 일반 수급자의 경우
- 의무 출석일 : 4차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 4차까지 4주 1회
- 5차부터 : 4주 2회
2) 반복수급자의 경우(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의무 출석일 : 1차, 4차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 3차까지 4주 1회
- 4차부터 : 4주 2회
- 구직급여는 퇴직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할 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함
- 이직확인서 기재내용 :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이직확인서 온라인 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이직확인서 서면 신고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사본(본인 명의의 통장)
- 이직확인서(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상실신고서(4대 보험의 상실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다 채우기 전에 조기 재취업을 할 경우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할 경우, 받지 못한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1)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50%(1/2) 이상 남은 경우
2)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조기 재취업수당 제외대상
- 마지막에 이직한 직장의 사업주, 그와 관련 재고용 경우
- 실업급여 신청 수 7일 대기기간 중 재취업했을 경우
- 재취업일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 받았을 경우
▶ 신청방법
- 재취업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이내 관할 고용센터 신청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신청
-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www.ei.go.kr)
▶ 제출 서류
1)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or 근로계약서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오늘은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 신청방법 차근히 순서대로 하시고 퇴사처리부터 되어야 고용센터 방문하여도 진행이 되는데, 퇴사처리가 안되어있으면 고용센터 방문하셔도 진행이 안되니 순서대로 진행 후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구직활동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