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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진퇴사, 자발적퇴사 조건

by 테르제이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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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조건에 맞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뭐가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진퇴사, 자발적 퇴사 조건 하나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실업급여란?

= 구직급여

회사에서 채용되어 근무를 하시게 되면 4대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그리고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수급조건

●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가능)

● 퇴직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년이 경과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지급을 받을 수 없다.

- 일용근로자 : 위 4가지 조건과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에 해당될 때 가능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퇴사신청 시 실업급여 코드

근로자 퇴사신청시 자격상실신고 시 상실코드번호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받는 여부는 자격상실코드번호가 중요하니 퇴사 시 코드 잘 확인하셔서 퇴사신고해야 됩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

1.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 변경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연 지급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면 일정한 요건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퇴사일 이전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전액 체불된 경우

● 퇴사일 이전1년 기간 동안 임금이 지연지급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 1년 기간 동안 체불된 금액의 합계가 2개월 이상 되면 됩니다.

- 임금체불이 있음을 회사가 임금 미지급 확인서 제출(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2. 연장근로시간제한 위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9주 연속 or 9주 평균 주 52시간 근로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

- 9주 연속 = 단절 기간 없이 연속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로(다만, 특정주에 주 52시간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9주를 평균하여 주52시간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주 52시간 근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인정한 확인서 or 연장근로 및 휴일수당을 받은 내역 등으로 근로시간 입증

 

3. 사업장,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통근곤란

● 회사의 사업장의 이전

타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결혼으로 이사)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정기적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통근시간은 웹상 일반 경로로 산정합니다.

 

단,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 당첨된 분양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질병, 부상, 심신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하에 근로자가 이직 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감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의사 소견서상 치료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 회사가 휴직이나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하지 않을 것

- 회사에 사실 확인서를 공문으로 발송해 고용센터에서 확인함

● 치료가 오래 걸리는 병을 앓고 있는 퇴직자

- 수급 기간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4년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병간호 필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각종 개인활동에 대한 탄압을 받을 경우

 

7.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퇴사 사유 사직서 제출

●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서류

●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농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인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인정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8. 임신, 출산, 육아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서류준비가 제일 많은 것이 자녀 양육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통근 경로상 보육 시설이 없거나 친족 등이 없어야 하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친족 등 보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하면 됩니다.

● 회사에서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9.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 계약만료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계약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일용직(알바)

-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기간이 2년 이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 :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

▶ 정년퇴직 :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한 경우

 

10. 기타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가 과중하여 퇴사 :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 부담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경우

▶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

(회사의 부도, 폐업으로 인해 폐업절차를 밟는 중에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오늘은 실업급여받는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글에서 신청방법, 수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가능 여부는 퇴사신청 시 퇴사코드가 중요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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