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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역 답례품 (기부금 세액공제)

by 테르제이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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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기부도 하시고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도 받으시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어려운 지방 재정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출범했습니다. 기부금은 지역발전 및 복지, 문화, 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에 활용됩니다.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제외)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 국가균형발전기여

- 지방재정 확충 : 재정 확대

- 지역 주민 복리 증진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 제공(여행 상품 등)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조건

1)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

3) 개인만 참여 가능,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4) 기부자는 실명으로 기부를 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1) 세액공제혜택

10만 원 이하 : 100%

10만 원 초과 : 16.5%

세액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로 들어갑니다.

기부하신 내역은 국세청홈텍스에 기부정보를 자동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2) 답례품혜택

기부금을 낼 경우 기부금의 30% 한도 내의 기부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받은 기부포인트를 통해 기부하신 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지역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답례품을 선택 가능하니, 원하시는 답례품의 지역을 골라 기부를 하셔도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신청방법

1) 온라인 (메인-고향사랑 e음 (ilovegohyang.go.kr)

2)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5,900여 개 전국 농협지점)

 

우측상단 메뉴바 클릭 후 회원가입 > 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 > 로그인 후 기부하기 클릭 > 기부정보입력 > 잠시 기다리기 >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 > 결제완료 > 답례품 선택하기 - 답례품몰 바로가기 클릭 >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 기부한 지역 선택 후 조회 > 답례품선택

 

온라인, 오프라인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1) 답례품 선택 후 기부하는 방법

[답례품] 클릭 > 원하는 답례품 선택 > 기부금 용도선택 > 기부하기

 

2) 답례품 없이 기부하는 방법

[지역] 클릭 > 원하는 지역선택 > 기부하기

 

3) 지정기부

[지정기부] 클릭 > 원하는 프로젝트 선택 > 답례품 선택 후 기부하기 or 답례 품 없이 기부하기 > 기부하기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에 생긴 제도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니 괜찮은 기부방법인 거 같습니다.

기부하는 방법도 간편하니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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