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실업 및 재직, 자영업 상관없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아 본인의 업무역량을 키우고 싶은 제도인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비용 지원받으시고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고 있고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계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구직자와 재직자(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역량강화를 원하는 회사원, 은퇴 후 인생 설계를 위한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들) 모두 동일하게 전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실업, 재직, 자영업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
[실업자]만 15세 이상 취업 의지가 있는 실업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
[대학생] 대학교 재학생으로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내인 사람
[직장인/사업자] 직장인이거나 사업자라도 해당 교육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
[외국인] 체류자격 F-2, F-5, D-7, D-8, D-9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사람
● 제외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75세 이상인 사람
3)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자)
4)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소유기사,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
5)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소득 300만 원 이상인 법인대표
6)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7) 월소득 300만 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8)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3년제인 경우(2학년 때부터 발급가능), 고등학교예장저가 아닌 고등학생(고등학교 1-2학년) 생
9)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신청가능)
10)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11) 지원, 융자, 수강제한 기간에 있는 부정수급자
1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반환을 하지 않는 사람
13)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지원내용
● 지원기간 : 5년간(이후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 지원한도 : 기본지원 300만 원 + 추가지원(일부대상자) 100~2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 기본 지원 300만원 ~ 500만 원까지 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 45~85% 국비지원
- 훈련 참여 시 최소한의 자비 비용이 발생
- 300만 원을 모두 소진 시,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최대 500만 원)
▶ 훈련비 국비지원
일반참여자 45 ~ 85%
특정계층 80 ~ 100%
청, 중장년층 특정계층 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 72.5 ~ 92.5%
▶ 추가지원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100만 원)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100만 원)
3)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인정 적합 훈련과정, 수강훈련비(수강료) 일부 또는 전액지원
▶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출석률 80% 미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훈련장려금 수령 불가능 합니다.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 출석일수만큼 지급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0,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사업직종훈련(한 달 단위계산), K디지털트레이닝(일단 위계산)의 경우에는 기본훈련장려금이 인상되어 월 20만 원 지급
신청방법
구직신청 → 국민내일배카드발급신청 → 실물카드수령 → 수강신청과 상담 → 수강 → 수강종료 및 평가
● 신청기간 : 상시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 인터넷 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 훈련 찾기 신청메뉴 → 국민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정 검색하기
[고용 24 홈페이지 → 로그인 → 상단직업능력개발메뉴> 국민내일 배움 카드 → 훈련 찾기 및 신청 → 훈련과정범위선택(지역, 검색어, 직종, 훈련유형, 개강일자) → 자비부담금액 선택> 훈련비우대유형선택]
- 카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우편 or 은행에 가서 받을 수 있다.(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확인서, 신분증 챙겨가야 됨)
-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 신청 시 사전에 구직신청해야 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 이용안내 → 정책/제도 → 고용정책(업데이트 중) 클릭 → 국민내일 배움 카드 검색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격 링크 클릭 → 구직신청 바로가기 링크 클릭]
● 제출서류
1) 신분증
2)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서
3)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4) 기타 지원대상별 관련 서류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이내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국민 누구나 전 생에 걸쳐 역량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다양한 훈련 등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누리셔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지원대상 범위가 소득기준과 대학생들 조건도 더욱 확대되었으니,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책이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