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2024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해 3.6% 증액될 전망이었고 국민연금제도가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보험료가 많은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조건, 수령방법, 수령액 조회와 지금 소득에 따른 수령액에 국민연금 수령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노령연금)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들의 소득 일부를 떼어(납부) 간 돈을 기금에서 직접 운용하여 국민들이 노후에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9%(본인, 사업장의 사용가가 각각 절반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 9%(본인이 전액 부담)
※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 3.6% 인상(2024년 7월부터 적용)
2024년 기준월소득액 상한액 : 6,170,000원
2024년 기준월소득액 하한액 : 390,000원
국민연금 수령나이
●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될 경우 ; 그동안 납입금액에 대한 일정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 (조기 수령나이 만 60세)
출생연도 | 수령나이 | 조기수령 | 연기수령 |
1953 ~ 1956년 | 만 61세 | 만 56세부터 가능 | 만 66세까지 연기 가능 |
1957 ~ 1960년 | 만 62세 | 만 57세부터 가능 | 만 67세까지 연기 가능 |
1961 ~ 1964년 | 만 63세 | 만 58세부터 가능 | 만 68세까지 연기 가능 |
1965 ~ 1968년 | 만 64세 | 만 59세부터 가능 | 만 69세까지 연기 가능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부터 가능 | 만 70세까지 연기 가능 |
올해는 만 63세부터 수급이 개시되나 4년마다 연령이 1년씩 증가하기 때문에 1965 ~ 1968년 사이 출생한 분들은 만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만 만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제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조기 수령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고 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본래 본인의 수급 시점보다 앞당긴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감액되어 5년을 앞당길 경우 -30%나 줄어드니 조기수령하실 분은 감액률 확인하시고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수령자는 수령하고자 하는 시기에 개시연령, 신청일 기준 소득이 없는 상태만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시기 | 감액률 | 조기수령지급률 |
- 1년 | - 6% | 94% |
- 2년 | - 12% | 88% |
- 3년 | - 18% | 82% |
- 4년 | - 24% | 76% |
- 5년 | - 30% | 70% |
반대로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지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개시 연령 도달 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전부 or 50~90% 일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매년 1년마다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수령시기 | 증액률 | 연기수령지급률 |
+ 1년 | + 7.2% | 107.2% |
+ 2년 | + 14.4% | 114.4% |
+ 3년 | + 21.6% | 121.6% |
+ 4년 | + 28.8% | 128.8% |
+ 5년 | + 36% | 136% |
↓ 월 소득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를 표로 미리 보고 싶은 분들은 예상연금월액표로 금액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 내 연금 (nps.or.kr)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1) 본인의 가입기간
2) 가입 중 평균소득액
3)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으로 계산됩니다.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or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조회 > 국민연금예상연금액 알아보
국민연금 수령방법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3) 우편청구
4) 팩스청구
5)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창
청구 시 필요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 국민연금 연금급여(매월지급)
노령연금
●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해(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이 감소에 대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 보상금
●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던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여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 수령조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당사자 or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외국에 취업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체류하고 국내에 없는 경우는 일시금청구받을 수 없습니다.)
= 납부한 국민연금보험 + 이자(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달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기간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방법, 조건등 총정리해 봤습니다.
조기수령할 수도 있고 연기수령도 가능하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령방법을 정하시고 수령할 시기에 수령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