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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by 테르제이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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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을 돕기 위해서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달라지니, 확인해 보시고 조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힘든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나이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단독(2,130,000원 이하), 부부(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나이, 소득제한이 존재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단독과 부부가구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 가능한지 모의계산을 하시고자 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사적연금)의 합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1)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자녀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2)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0.78% 적용)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거주지]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등

대도시 -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 7,250만 원 공제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가액 그대로 적용되니, 이 2가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평가는 쉽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은 모의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www.bokjiro.go.kr)

2024년 기초연금액

2024년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이 3.3%로 예상이 되어 기존 323,000원이었는데 월 33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 최대 535,680

 

기초연금액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항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연중 항상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

● 오프라인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이 4가지 서류는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만 65세 이상이며 일정소득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니 대상 되시는 분들은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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