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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혜택 장단점 소득공제 총정리

by 테르제이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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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실직 시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폐업이나 노령 등 대비한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퇴직금공제제도인 노란 우산공제에 대한 가입, 혜택, 장단점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계속하실 때는 소득공제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어떤 상품이든가입을 할 땐 해지 시에 어떻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란공제우산
노란공제우산가입혜택

노란 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 우산공제 혜택(장점)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에 대해 별도의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 기본이율 연 3%(폐업, 사망 공제이율 3.3%)가 적용됩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노란 우산 가입자 0.1% p 우대금리 적용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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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 우산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 지원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 지원조건 확인하기

 

6) 재가입장려금

공제금 지급사유(폐업, 퇴임, 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 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 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 소상공인

7회 차 부금납부일 도래 시 부금납부통장으로 5만 원 지급됩니다.

 

7) 복지혜택

- 경영지원 :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지원, 노란 우산제휴카드혜택

- 소상공인교육 : 역량강화/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교육 제공

- 건강/의료 :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할인혜택

- 여행/문화 : 휴양시설, 여행사,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가 예약서비스

- 쇼핑몰 : 복지몰, 기획상품(가구,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지원

-  소상공인 보험 : 무료 상해보험 가입,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대비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 공제우산 단점

1)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2) 공제금을 받으려면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란 공제우산 공제금 지급 기준 (청구사유)

-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청구 가능

※ 공제금 지급액은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입니다.

 

3)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모두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노란 공제우산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제한 업종 및 대표자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사업체가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되고 가입 시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인계약정보조회 바로가기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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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공제 부금납부방법

●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 원 ~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한도내에 금액을 만원단위로 정하셔서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시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부금납부일 2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됩니다.)

 

●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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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공제우산 가입방법

가입기간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정상적으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1)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 지점 가능한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모바일앱 가능한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은행

 

2) 인터넷가입

노란 우산 (8899.or.kr)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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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 공제우산 청약서 다운로드 링크

 

(240227I노란우산 청약서(24.3.8시행)_최종.pdf

 

drive.google.com

 

노란 우산공제 가입 시 필요서류

- 노란 공제우산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유)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줍니다.

 

부금의 통산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종전계약종료 사유 

-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 [개인] 공동사업탈퇴

- [법인] 폐업

- [법인] 해산

- [법인] 대표퇴임

 

● 신계약사유

- [개인] 개업

- [개인] 공동사업참여

- [법인] 대표이사취임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

 

오늘은 노란 우산공제 혜택과 장단점 등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업자는 따로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따로 퇴직금도 모으고 세액공제 혜택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괜찮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항상 가입하시기 전에는 해약 시 불이익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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