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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방법(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by 테르제이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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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되시는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증 내는 건 쉬우나 신청하기 전 준비서류를 잘 챙겨져 있을 경우 간단하게 신청되는 거니, 미리 서류 체크해 보시고 준비하셔서 간단히 사업자등록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신청
사업자등록증신청

사업자등록증이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알려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서류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종합소득신고)으로 세금부담을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체크해야 할 사항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or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or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

-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홈텍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세무서(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류 들고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 로그인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 클릭

3)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메뉴 클릭

4)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5) 인적사항 및 사업장 정보 입력

6) 적절한 업종코드 추가, 필요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본인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일반적인 식당, 카페 같은 경우 시, 구청에서 영업신고증 첨부되야 되니,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영업신고증 먼저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5)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 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or 여권) 사본

- 사업장 내에 통상적 조재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체류 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제외한 금액)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제외한 매출금액)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간이과세자 제외 업종

1)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2)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5)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6)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7)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24년 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 원이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개정내용이 나왔습니다. '24년 7월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지만 전년도 매출이 간이과세자기준에 해당할 경우 그해 7월 1일 전환 가능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포기 ;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될 예정인 일반과세자가 기존 과세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7월 1일부터 전환되기 때문에 그전 6월 30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포기신고진행한 후 3년 동안 간이과세자 전환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유형의 기준에 해당하면 그해 7월 1일 자동 전환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 세금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사업초기에 투자했던 비용이 많은 경우는 부가세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전 매입을 많이 하셨으면 일반사업자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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