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켰다면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가산 수당을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이 되는지 총정리해 드릴 테니, 가산수당을 받게 되신다면 본인이 제대로 된 수당을 받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산수당이란?
가산수당은 추가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휴일, 연장, 야간근로를 제공했을 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근로를 시켰을 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추가근로를 시키고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야간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휴게시간 제외)
야간수당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야간근무, 연장근무 동시 할 경우 = 통상시급 X 2 X 연장 근무한 시
동시한 경우 중복적용되기에 연장수당 50%(1배), 야근수당 50%(1배) 각각 적용받아 100%(2배) 가산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이며 야간수당은 14,790원
EX) 오후 6시에 출근하여 2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4시간은 기본시급, 4시간은 야간근로 수당
9,860원 x 4시간 = 39,440원
9,860원 x 1.5 x 4시간 = 59,160원
총 98,600원
- 야간근로시간 미성년자 & 임산부 고용조건
야간근로시간에는 미성년자와 임산부를 고용할 수 없지만 밑에 고용조건이 만족할 경우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3,5번을 만족하면 되고, 임산부라면 1,2,4,5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1년 이내출산)
1) 근로자의 동의
2) 고용노동부 인가
3) 1주일 40시간 이내 근무(제69조)
4) 산후 1년 이하 여성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 150시간 초과 금지
5) 근로조건(조건 중 1개 이 해당 시)
-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 운송,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 근로는 생계 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인가가능(심야시간 24시 ~ 익일 6시)
● 연장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무한 시간
2024년 최저시급 기준 = 9,860원 + (9,860원 50%인 4,930원) = 14,790원
ex) 2시간 연장해 하루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8시간 = 9,860원 x 8시간 = 78,880원
2시간 연장근로수당 = 14,790원 x 2시간 = 29,580원
= 총 78,880원 + 29,580원 = 108,460원
● 휴일수당
휴일(공휴일, 주말)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때는 근로 자체에 대한 근로수당, 휴일 근로에 대하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로했다면 주휴수당까지 총 3가지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2024년 최저시급 기준 = 9,860원 x 1.5 x 8시간 = 118,320원
휴일근무 8시간 이내의 수당은 50% 이상을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와 관련해서는 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
ex) 휴일에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8시간 근무 = 1.5배 임금, 이후 2시간 = 2배 수당
8시간 = 9,860원 x 1.5 x 8시간 = 118,320원
2시간 = 9,860원 x 2 x 2시간 = 39,440원
= 총 118,320원 + 39,440원 = 157,760원 지급하게 됩니다.
● 가산수당 적용제외 사업장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 가산을 적영 되지 않고 1배만 지급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통상임금의 1.5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 적용 예외
또한 소정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 경비원 또는 물품감시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감독, 관리,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가산임금 적용에 제외됩니다.
급여체불 관련 상담 노동청 상담 국번 없이 ☎1350
오늘은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시간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법적으로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 본인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