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차 발생기준 및 지급기준(연차, 월차 계산)

by 테르제이 2024. 4. 8.
반응형

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를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차가 회사생활을 하면서 몇 개가 있고 사용하고 나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지급받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연차 발생기준 및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발생,지급기준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하며 근로자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다른 연차개수를 가지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한 일수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 연차휴가수당 :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 사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

 

▶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3) 1년 이상 근속

4) 1년간 80% 이상 개근할 것

 

-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부여

-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 부여

-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 부여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 이상 근속해야 다음 해에 주어집니다.

신입사원이나 알바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월차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부여(최대 11일) - 월차(1년 이내 사용)

 

근로기준법상 연차(월차 포함)는 유급휴가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유급휴가이므로 회사에서는 연차를 쓰지 않는 경우 직급 직책 불문하고 평균임금으로 줘야 합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

- 사용기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먼저 사용

-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지급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못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3년 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1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 촉구(연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 사용 시기 정해서 신청하도록 사업주가 서면으로 촉구

 

2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지정(연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그럼에도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정기간 전까지 사업주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촉진 대상 1차 사용촉진
(사업주>근로자)
사용시기 지정, 통보
(근로자>사업주)
2차 사용촉진
(사업주>근로자)
1년 이상 근무자
(1년 80% 미만 출근자 포함)
07.01 ~ 07.10
(6개월전, 10일간)
촉구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10.31까지
(2개월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 10.01 ~ 10.10
(3개월전, 10일간)
10일이내 11.30 까지
(1개월전)
연차휴가 2일 12.01 ~ 12.05
(1개월전, 5일간)
10일이내 12.21 까지
(10일전)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계산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일정기간 연차 사용시기에 대해 연차사용해라고 서면으로 촉구(1차, 2차) 했음에도 연차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1일 근로시간 x 미사용 한 연차 개수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월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일일 근로자)

 

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인해서 사용촉진 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연차수당을 지급 못 받는 사례들이 있어, 회사별로 공지를 받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근무하며 또 다른 복지이니 잘 체크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