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는 매출에 상관없이 의무발행이지만 개입사업자는 매출기준으로 전사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2023년부터 의무발행 금액이 줄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쉽지만 처음 해보시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하는 방법 순서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하는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함
-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계산서를 말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조건 없이 무조건 발급의무화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자별 재화 및 용역 규모를 기준으로 대상이 부여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2023년)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 발급
▶ 의무발행대상자 업종 2024년 개정
1) 의료업, 수의업, 약사
2) 변호사, 심판변론인업,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 업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시기
거래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홈텍스에서 발급하시면 바로 발급과 동시에 전송됩니다)
ex) 4/10일 거래 발생 > 5/10일까지 발급, 5/11일까지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혜택
1) 신고 간 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2) 비용절감
(세금) 계산서를 출력, 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 계산서의 작성, 송달, 보관비용 절감
3) 세액공제
'22년 7월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 전자계산서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 한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방법
1) 공동인증서 등 준비
-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세금계산서발급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자(세금) 계산서발급 가능
'21년 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가능
2) 회원가입
홈택스 or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는 선택하여 회원가입
3)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e-mail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 월합계 (세금)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홈택스 >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발급
4) 전송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홈텍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E-MAIL발송 및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전자(세금) 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발급/전송에 따른 가산세가 나눠져 있고, 미발급 2%, 지연발급 1%, 종이발급 1%(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만 부과됩니다.), 전송은 발급 하루뒷날 전송이 안됬을 시에 지연전송 0.3%, 미전송 0.5%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
(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가산세가 다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될 때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발행해야 하는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점점 대상자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니, 처음 한번 익혀놓으시면 사용할 때는 편하시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잃어버릴 위험도 없으니 좋은 거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분들 모두 사업 번창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