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과 각자의 조건에 따라 장부, 기장신고방식이 틀려지니 신고방식 잘 확인해 보시고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형은 13가지의 알파벳으로 구분됩니다.
- 사업자 : S, A, B, C, D, E, F, G, I, V
- 종교인 :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 R
- 비사업자 : 금융,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T
● S, A, B, C유형
복식부기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
수입과 비용에 대한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 D, E유형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사업자
간편 장부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이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F, G유형
단순경비율 유형으로 비교적 매출이 수입금액이 적어서 납부할 세액이 많지 않은 사업자
● I유형
국세청이 기존에 소득세 신고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유형)
기장의무판단
개인사업자는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걸 기장의무라고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간편 장부, 복식부기장부로 나눕니다.
간편 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작성한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복식부기장부는 차변과 대변이 나누어져 있는 회계장부를 말합니다.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를 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수입금액입니다.
2024년 4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3년 소득에 대한 신고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은 2022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2024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은 서비스업이라서, 2022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2024년 5월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 간편 장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부,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용도 부담스럽기에 스스로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자료인 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등은 3억 원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등은 7,5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간편 장부 제외 대상자
- 전문직 사업자는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 자본을 인식하여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계상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되는 대차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자기 검증기능을 수행하며 발생주의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기장방식입니다. 현금의 입출만 기록하는 간편 장부와 달리 현금입출의 원인과 외상거래도 기록하는 기록법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으면 업종별로 평균적인 비율을 비용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경비율이라고 하는데, 경비율도 수입금액에 따라 좀 더 많이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과 적은금액만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경비율도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2년 3.3%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이나 장부신고만 가능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
1)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무신고가산세)
2)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x 7/10,000 (무신고가산세)
3) 산출세액 x [무(미달) 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 간편 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가능하나 무기장가산세 20% 적용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재결손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다.)
1)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자
1)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
3)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20%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or 의무자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
▶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조건 사업자 계좌를 등록 신고하셔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분들은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사업자계좌 등록하셔야 됩니다.
- 미신고 가산세 : 미신고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2%
- 미사용 가산세 : 미사용 한 금액의 0.2%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오시면 간편 장부, 복식부기 대상자 이신지 적어오지만 전년도 매출로 판단하기에 미리 매출로 봤을 때 복식부기로 되실 거 같으면 미리 준비해서 5월 안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늦게 신고할 경우에 내는 가산세도 많기에, 기간 내에 까먹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