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이 되셔서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건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고,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업종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기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시고 업종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기준대상자 이신지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 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신고안내문에서 (S) 성실신고대상 확인 가능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 제외금액
1) 간주임대료 : 건설비 상당액 차감으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신용카드세액공제액
3) 판매장려금
4) 고정자산매각액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에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이라도 아래 업종에 해당할 경우 성실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 주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2) 발생한 매출액 중 50% 이상이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
3) 세금 신고에 해당하는 사업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 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합니다.
- 주 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기준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소득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
1) 신고, 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대상자는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5월 31일까지에서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의료비 지출액의 15% (미숙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세액공제(한도 700만 원)
- 교육비 지출액의 15% (취학 전아동, 초중고 인당 300만 원, 대학생 인당 900만 원, 본인 한도 없음)
- 월세의 10%(무주택,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12%) 세액공제(한도 750만 원)
3)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지불한 비용의 60%를 종소세를 12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성실신고수수료 전체를 필요경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의사항
1) 가산세부과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산출 세액의 5% 가산세 부과
- 납부세액의 20% 외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가산세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5%
만약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위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가운데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적격증빙 수취 여부에 따른 사후 검증 대상자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므로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명세&미수취 사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기재 안 하면 신고서에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세무조사 시 소명해야 됩니다.)
3) 성실신고 확인비용,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추징 대상
성실신고대상자가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 해당되며, 20%인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소득금액의 10% 이상이 경정된 경우입니다.
4) 특수관계인 인건비 신고에 대한 적정성 확인
친인척 지급명세서는 부속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매달 원천세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융 이체내역을 비교함으로써 지급 여부 확인 및 직무 등 입증 필요성이 있습니다.
5) 세무조사 우선선정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 지연 등록으로 인한 국세청 적격증빙 수치금액과 신고하는 적격증빙 금액 간의 차이로 인하여 사후 검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미리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전환은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해야 됩니다.
이미 수입 금액이 성실신고 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뒤 법인전환을 할 경우 3년간 성실신고 대상자를 적용받습니다. 그러기에 미리 매출예상 체크해 타이밍을 맞춰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이 다른 분들보다 많기에 좀 더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한 달 더 주는 대신 상세하게 신고해야 되니 5월부터 미리 챙기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