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

by 테르제이 2024. 4. 9.
반응형

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어,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하자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쉬는 날에 받는 일일 수당이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는 꼭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쉬우면서 복잡한 부분이 있어 계산할 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조건계산

연도별 최저임금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올라 작년비해 2.5%가 올라 2024년 현재 9,860원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상시 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근무자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주휴일 = 유급휴일의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1주일 중 1일 이상이라는 조건만 있을 뿐 일요일이라는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이 의미는 굳이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주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휴일이 아닌 일요일 근무는 정상적인 평일 근무와 같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므로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주도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3) 1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한 경우

 

위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면 조건이 충족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혹시 대타근무등으로 실제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넘었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 또는 조퇴로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3) 1주일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기존에는 일주일 근무 후, 그다음 주에도 근로자가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주휴수당 대상자였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4일부터,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일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일용직인 경우에 따라 조금씩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1) 주 40시간,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한 경우

40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1일 평균 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5일 = 8시간

주휴수당 = 시급 x 8시간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 일을 안 하지만 발생하는 1일분의 근로시간 8시간

= 1주 총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5일 x 8시간 x 시급 + 1일 x 8시간 x 시급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 주 472,280원

(월급제 근로자 : 한 달 기준(209시간) x 시급)

 

2) 주 40시간, 하루 평균 8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1일 평균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 5일

주휴수당 = 시급 x 1일 평균 근로시간

 

ex) 주 3일 4시간, 주 2일 3시간 일하는 조건일 경우

- 소정근로시간 : 1주 18시간 4시간 x 3일 + 3시간 x 2일

- 주휴시간 : 18시간 / 40시간 x 8시간 = 3.6시간

= 1주 18시간 + 3.6시간 = 21.6시간만큼의 임금을 지불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 9,860 x 21.6시간 = 212,976원

 

3)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일급제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알바 주휴수당

근로일이 불규칙한 상황이라면 4주간 출근기록을 평균내서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주는 15시간 근로했더라도 다른 주는 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을 경우,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임금체불 진정] 접수

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임금체불 민원접수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명시를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되는 의무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소상공인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이 높아 주휴수당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업장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무 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급여 부분에 대해 잘 정리하시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