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다양하게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라도 불리고 소상공인확인서라도 불리긴 하는데, 정확한 서류명칭은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인증해 주는 문서로 각종 지원금 신청 시, 금융제도 관련, 세제 혜택, 입찰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중요 문서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분들을 위해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기준, 발급방법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준
● 중소기업 해당 요건
1.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
2. 영리 or 비영리 사회 기업 대상
3. 규모, 독립성 기준 충족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중소기업 기준
- 규모기준 : 업종별 상한 기준 차등 적용
- 독립성 기준 : 상시근로자 수 와 매출액 등으로 판단
발급신청하는 곳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aa.go.kr)
● 중소벤처 24(www.smes.go.kr)
발급방법
1. 온라인 자료제출
2. 제출자료 조회
3. 신청서 작성
4. 진행상황확인
5. 확인서 출력 및 수정
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②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 온라인자료제출
- 온라인자료제출
- 증빙자료 제출하기
- 중기부중기현황시스템
- 개인/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휴대폰번호, 약관동의
- 제출자료선택(여기선 아무것도 선택 안 해도 됨)
- 제출서류는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음
- 제출정보확인
- 접수완료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 사업 개업 연도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
● 3개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재무제표 포함)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최근 원천세 신고 자료
▶ 법인사업자
● 3개년 법인세 신고자료
● 최근 원천세 신고자료
자료는 홈텍스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③ 신청서 작성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선택
④ 신청서 작성 - 전체동의 -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모양 표시된 정보는 필수로 입력)
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 간편 장부대상(재무제표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 장부대상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가능여부(근로자 없으면 신고서 X 그러니 체크하시면 됩니다.)
⑥ 위 결산기준일자 매출액
결산기준일자 월평균 매출액 입력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부가가치세과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의 매출액 참고)
-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자산총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 초기자본금, 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의 산출이 가능한 자산입력)
-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 등
※ 사업기간이 3개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1년 or 2개년 매출액만을 입력
⑦ 근로자현황 입력
- 상시근로자수는 중소기업 판단에 중요한 항목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입력
상시근로자수는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연구전담요원, 임원을 차감해서 산출
⑧ 신청자 확인 → 신청자 정보 입력 후 발급
⑨ 확인서 출력/수정 → 국민확인서 출력
★ 중소기업확인서는 개업일 ~ 1년간 유효(★유효기간 있음)
(유효기간이 1년이기에 유효기간 지난 증명서는 인정 안되니 서류 제출 전 유효기간 꼭 환인 하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발급일자는 발급한 날 기준 확인서에 1년간 표시됩니다.(다른 발급일로 변경불가)
-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후 새로 발급하고 싶으면 콜센터 문의하시면 연결해 줍니다.
●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1811-6508
오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각종 지원금신청하시거나 세제혜택관련해서 필요하실 때 발급하실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니 발급신청할 때마다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습니다. 발급방법 확인하시면서 발급하시고,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