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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전환 계산방법 정리

by 테르제이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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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퇴사했거나, 퇴사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프리랜서 등의 경우로 직장에 소속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잘 편입됩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개편안이 발표되고 지역가입자 약 300만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평균 2.4만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바뀌는 정책에 대하여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어떻게 건강보험료 산정하고 계산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확정시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7월에 건강보험료가 폭탄처럼 날라 오는 경우가 많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료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산정기준

건강보험료란?

국민들이 평소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용을 지불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며,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입자 구분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근로자의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 가입자

 

나의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4대 예상 사회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

www.nhis.or.kr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사후정산제도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등급점수를 낸 후 해당 점수의 합계점수에 2024년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x 점수당 금액

 

세대별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 등) 별로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 x 208.4원

 

1) 소득

연 소득 336만 원 기준으로 그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소득 점수가 다르게 계산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월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연 소득 336만 원 ~ 7억 1,1776만 원 이하 세대

: 95.25711708 + (336만 원 초과 소득 1만 분의 2.835.0928점) x 208.4원

 

● 연 소득 7억 1,776만 원 초과 세대

: 20,348,90점 x 208.4원

 

2) 재산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재산금액에 따라 60등급으로 나뉩니다.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1억 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x 점수당 금액(208.4원)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43%~70%)

 

2024년 2월부터 재삼 공제액이 5천만 원 > 1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건물 소유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약 70%에 행정 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후 1억 원을 기본 공제

 

- 재산자료는 해당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입니다.

 

1) 소득(사업, 연금, 근로, 기타, 배당, 이자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100% 소득인정

- 근로, 연금소득은 나머지 50% 인정

※ 연금소득 :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1~12월까지

※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 :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

 

2)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재산세)

주택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월세 및 보증금(내가 보유한 자산의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 부과)

- 재산자료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한 자료는 매월 반영

 

3) 자동차

'24년부터는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해 보기 바로가기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4대 예상 사회보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

www.nhis.or.kr

1) 세대주 국적 선택

2) 소득금액 입력(사업, 연금, 근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3) 재산금액 입력(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

4) 주택금융부채 공제 입력

5) 계산하기 클릭 및 보험료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 섬, 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 22%

-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세대 경감 10~30%

- 재해 경감 : 30~50%

섬, 벽지 경감 > 농어촌 경감 > 세대 경감 순서대로

 

직장인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방법

● 피부양자 등록 대상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 요건 참조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이자만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 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 어야 함

- 형제,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 요건 중 자녀, 손, 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 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 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퇴직 전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음(단, 퇴직을 한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가능함)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드구얼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은 같은 직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x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 임의계속가입 > 지역가입자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근무하실 때는 급여에서 제하고 받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다 갑자기 퇴사한 경우에는 각자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니 지역가입자로 어떻게 계산되어 납부하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소상공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어 납부하는 금액이 7월에 변경됩니다.

문의하실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바로 알려주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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