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퇴사했거나, 퇴사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프리랜서 등의 경우로 직장에 소속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잘 편입됩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개편안이 발표되고 지역가입자 약 300만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평균 2.4만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바뀌는 정책에 대하여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어떻게 건강보험료 산정하고 계산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확정시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7월에 건강보험료가 폭탄처럼 날라 오는 경우가 많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들이 평소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용을 지불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며,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입자 구분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근로자의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 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사후정산제도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등급점수를 낸 후 해당 점수의 합계점수에 2024년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x 점수당 금액
세대별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 등) 별로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 x 208.4원
1) 소득
연 소득 336만 원 기준으로 그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소득 점수가 다르게 계산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월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연 소득 336만 원 ~ 7억 1,1776만 원 이하 세대
: 95.25711708 + (336만 원 초과 소득 1만 분의 2.835.0928점) x 208.4원
● 연 소득 7억 1,776만 원 초과 세대
: 20,348,90점 x 208.4원
2) 재산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재산금액에 따라 60등급으로 나뉩니다.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1억 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x 점수당 금액(208.4원)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43%~70%)
2024년 2월부터 재삼 공제액이 5천만 원 > 1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건물 소유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약 70%에 행정 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후 1억 원을 기본 공제
- 재산자료는 해당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입니다.
1) 소득(사업, 연금, 근로, 기타, 배당, 이자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100% 소득인정
- 근로, 연금소득은 나머지 50% 인정
※ 연금소득 :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1~12월까지
※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 :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
2)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재산세)
주택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월세 및 보증금(내가 보유한 자산의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 부과)
- 재산자료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한 자료는 매월 반영
3) 자동차
'24년부터는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1) 세대주 국적 선택
2) 소득금액 입력(사업, 연금, 근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3) 재산금액 입력(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
4) 주택금융부채 공제 입력
5) 계산하기 클릭 및 보험료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 섬, 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 22%
-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세대 경감 10~30%
- 재해 경감 : 30~50%
섬, 벽지 경감 > 농어촌 경감 > 세대 경감 순서대로
직장인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방법
● 피부양자 등록 대상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 요건 참조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이자만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 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 어야 함
- 형제,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 요건 중 자녀, 손, 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 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 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퇴직 전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음(단, 퇴직을 한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가능함)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드구얼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은 같은 직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x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 임의계속가입 > 지역가입자 순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근무하실 때는 급여에서 제하고 받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다 갑자기 퇴사한 경우에는 각자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니 지역가입자로 어떻게 계산되어 납부하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소상공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어 납부하는 금액이 7월에 변경됩니다.
문의하실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바로 알려주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