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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아파트 결혼 출산 신생아 특공 소득기준 완화)

by 테르제이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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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새집마련의 방법으로 주택청약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결혼 사람들에게 불리 한 점들이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 및 다자녀가구를 위한 특공이나 추첨제가 신설되고,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는 등 혼인, 유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
청약제도개편

2024년 청약제도 개편

1)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범위가 기존 24개월(2년)이었는데 최대 인정범위가 60개월(5년)로 확대됩니다.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납입인정금액 또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만 17세에서 만 14세로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때 청약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만 29세에는 가입기간 만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합산이 가능

청약의 가점 항목에서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점수 17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점수에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라면 1점

1년 이상~2년 미만이라면 2점

2년 이상이라면 최대 3점 가산

 

또한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생길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고 하니,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3) 부부의 중복청약 가능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는 부부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다소 황당한 제약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에 한해 유효처리됩니다.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처리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때의 당첨 우선순위 : 민영 사전청약 > 다른 청약 유형 > 공공 사전청약

 

4) 맞벌이 부부의 소득요건이 완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기준이 낮아 청약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혼인신고 자체를 미루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 공공에만 적용하는 부부합산 소득 200% 적용

▶ 연소득 계산 7,004,509원 x12개월 x200% = 1.6억

 

5)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이 배제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적용받던 주택소유이력이 배제됩니다.

다만 주택 소유이력은 혼인 전에 처분을 완료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생아 특별공급 & 우선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고 미성년자녀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임신, 입양 포함)를 둔 자

▶ 부부 합산 월 소득 1,302만 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

▶ 무주택 가구 구성원

▶ 혼인신고 여부 무관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신생아 특례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자녀 1인 10% p, 2인이상 20% p) 가산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적용 

모든 특공 유형에 추점제 도입(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각 유형별 선발 인원의 10% p)

▶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또한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되었습니다. 신생아 일반공급 5%, 신생아 우선공급 15%의 비율이 적용되며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고 특공 당첨자를 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먼저 배정

▶혼인신고 여부 무관

▶ 신생아우선공급(15%) > 신생아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제(30%)

 

7) 가점이 같다면 추첨이 아닌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우선

주택청약 시 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했었는데 앞으로는 청약통장의 최초 개설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추첨하게 됩니다.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자격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 25점 / 3명 : 35점 / 4명 이상 : 40점

 

9) 임차주택을 매입한 경우 요건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요건

1) 취득은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취득

2)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전용면적은 60㎡이하

3)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

4) 취득가격은 실거래가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

5)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청약제도 개편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 결혼 메리트로 신혼부부, 신생아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추점제 확대, 다자녀 기준완화, 부부 중복청약 허용 등 혼인과 출산을 하는 가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바뀌었으니, 개편된 내용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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