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서울 외 지역에 살면서 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눈여겨보면 좋을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입니다. 조금이라도 적게 탄다면 2만 원 인센티브 환급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쏠쏠한 포인트제도입니다. 지역별로 신청기간이 다르기에 신청기간, 신청방법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고 인센티브는 올리고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주행거리 단축 :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친환경 운전 :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 친환경 운전으로 지구를 구하는 방법
1.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2. 급출발, 급가속 급감 속, 급정지하지 않기
3. 불필요한 공회전 안 하기
4.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5.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6. 정보운전을 생활화하기
7.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 정비하기
8.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9.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참여, 대리 참여 불가(1인당 1대 차량만 가능)
- 참여기간 동안 차량을 변경 or 폐차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취소됩니다.
▶ 참여 불가능한 대상
- 법인명의 차량
- 단체 소유의 차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 서울시 등록차량(서울시는 별도로 운영 중이니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모집기간(1차, 2차)
지역별 모집대수 할당 및 선착순 모집, 전국 7.5만 대 규모
2차 모집은 1차 선착순 모집이 덜 되었을 경우에만 실시
▶ 1차 모집기간
1) 2024년 02월 26일(월) 9시 ~ 03월 08일(금) 18시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2) 2024년 03월 04일(월) 9시 ~ 03월 15일(금) 18시 : 부산, 경남, 경북
3) 2024년 03월 11일(월) 9시 ~ 03월 22일(금) 18시 : 경기, 강원, 제주
4) 2024년 03월 18일(월) 9시 ~ 03월 29일(금) 18시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가입 기간 내 차량 사진 미등록 시 참여 취소되며, 취소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 참여 가능
▶ 2차 모집기간
2024년 04월 01일(월) ~ 12일(금)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실시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 감축량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0 초과 ~ 1천 미만의 경우 : 2만 원
- 1천 이상 ~ 2천 미만의 경우 : 4만 원
- 2천 이상 ~ 3천 미만의 경우 : 6만 원
- 3천 이상 ~ 4천 미만의 경우 : 8만 원
- 4천 이상의 경우 : 10만
탄소중립포인트 산정기준
감축거리(감축량, km), 감축률(%)을 기준으로 유리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방법
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
2. 회원가입 or 재참여 신청
3. 참여자정보(휴대폰 번호, 이름 등) 입력
4. 참여 후 3~5일 후 가입하신 핸드폰번호로 사진촬영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5.. 받으신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 제출
6.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7.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천
8.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9.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10.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0~10만 원 지급(12월)
주의사항
● 계기판 교체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
●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 취소)
● 모집기간에 문자 URL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참여취소됨)
● 1인(소유주기준) 당 1대 차량만 참여가
문의처 :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 1660-2030
오늘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쏠쏠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자주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기도 간편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