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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및 발행취소 가산세(수정세금계산서)

by 테르제이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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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정발급 및 발행취소, 수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수정발급
전자세금계산서수정발급

수정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수정사항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홈택스에서 하게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여러 이유로 수정하게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1)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 발급 > 전자(세금) 계산서 수정발급

 

2) 당초 발급분을 선택하기 위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선택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발급목록을 조회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 승인번호(24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

-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 > 직접입력발급하기를 선택

 

3) 수정발급 사유 선택 화면에서 해당하는 발급 사유를 선택하고 발급하기 클릭

전자(세금) 계산서 수정사유

1) 기재사항 착오정정

작성연월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발급기한

착오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 외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수정사유 :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액

을 잘못 작성하셨을 경우 기재사항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신고가 들어갑니다.

 

발급방법 :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 1장 >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 / 총 2장 발급

 

2)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작성연월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발급기한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수정사유 : 착오로 전사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발급 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경우

 

발급방법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3) 공급가액 변동

작성연월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변동사유 발생일)

발급기한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수정사유 : 할인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발급방법 : 증가/감소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발급기한은 변동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4) 계약의 해제

작성연월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계약해제일)

발급기한 :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수정사유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발급방법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 세금계산서 1장 발급

5) 환입(반품)

작성연월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환입된 날)

발급기한 :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수정사유 : 환입(반품)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수량이 감소된 경우 등도 환입(반품)에 속합니다.

 

발급방법 : 환입(반품)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환입(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행

6) 기타(내국신용장의 사후개설)

작성연월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수정사유 : 당초건 발급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발급방법 : 개설된 금액만큼 부(-) 1장, 영세율 1장 > 총 2장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상발행되었으면 수정사유가 발생되었고 발급기간 내 발행한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발행 때부터 착오로 잘못 발행했고 기존에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또한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오발 행하고 발행 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2%의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유별로 발급기한과 작성일자 등이 다르니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당초에 바로 발급하셨으면 가산세는 크게 없으니, 잘 발급받으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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