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5월이 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홈텍스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대상자 중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 모두채움신고라는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란?
소득, 매출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모두채움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모두채움대상자로 선정 시 ARS, 홈택스, 손텍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있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신고서내용을 채워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안내문에서 모두채움 신고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만 모두채움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비사용금액이 높아서 추계신고(경비율)를 하지 않으시려면, 일반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내역이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기 때문에 부양가족이나 추가해야 되는 경우는 수정해 꼭 넣고 해야 모두채움신고안내 환급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이신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5월에 신고안내서에 모두채움(납부) 안내라고 적혀있으신 분들은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카카오톡, 문자로 안내문 발송해 줍니다.)
모두채움서비스 이용대상자
- 소규모 자영업자,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중도퇴사자는 제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 연금생활자
- 2개 이상 직장 다니는 복수근로 소득자
모두채움대상자 신고 시 확인해야 하는 POINT
- 소득 : 신고해야 되는 소득이 있는데 안 들어 가있는 경우 직접 항목을 추가 입력해야 됨
- 각종 공제/감면항목 : 공제/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안 들어가 있으면 수정해 넣어야 됨
신고대상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도소매업 6천만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3천6백만 원 / 임대업, 서비스업 2천4백만 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1)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1)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2)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 사적연금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 ex)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 = 총 지급액 - (총 지급액 x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x 60%) = 320만 원
모두채움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2. 종합소득세신고 > 모두채움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3. 주민등록번호 란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해야 됩니다.
4. 신고안내자료 요약 내용이 표시되는데, 각 항목별로 [세부내역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집된 자료가 맞는지 확인
5.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계좌입력 > 계좌검증 (케이뱅크, 토스뱅크 X)
6. 내용확인, 위택스정보제공 동의를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7.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 기장의무 : 간편 장부대상자 / 소득종류가 표기되어 있는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득종류 변경버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확인 및 사업장 추가등록이 필요한 경우 추가등록 해주면 됨
-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불러오기 해서 명세서를 반영하고, 수기 추가등록사항이 있으면 추가하면 됨
- 추가한 소득에 대한 공제내역을 등록
- 종합소득세 계산
8. 연말정산이랑 똑같이 인적공제, 간소화자료 불러오기, 기부금, 세액공제 등 입력
- 연말정산했던 분들은 연말정산 했던 내용이 그대로 불러옵니다. 그대로 하셔도 되고 연말정산 시 놓친 자료가 있으면 이때 추가하셔서 다시 공제내역을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히 국세청에서 편리하게 다 정리해 환급/납부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본인이 더 추가로 넣을 자료가 있음 그대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 더 자료를 추가해서 신고해야 더 많은 환급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