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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by 테르제이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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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업률 감소와 고용률 안정화를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고용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걸 알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고용장려금이란?

● 고용창출장려금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의 재직근로자의 일자리 질 향상 노력에 대해 지원

구분 고용장려금 종류 비고
공모형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②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요건형 ③ 고용촉진장려금
④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 지원 종료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작년대비 바뀐 부분은 위 지원종료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제도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신설되었습니다.

 

● 공모형 : 사업시행 전에 미리 참여신청서를 제출

● 요건형 : 지원요건 충족 시 장려금신청서를 제출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접수기간 : 2024.01.01 ~ 2024.12.31

■ 참여신청방법

1)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2) 온라인 신청 : 고용 24(www.work24.go.kr)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 개요

■ 실근로시간 단축제(공모형) :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소정근로시간단축제(요건형) :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2) 지원요건

■ 실근로시간 단축제(공모형) : 기존 실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 소정근로시간단축제(요건형) : 소정근로시간을 주 15 ~ 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① 계획수립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근태관리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 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3) 지원인원

■ 실근로시간 단축제(공모형)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소정근로시간단축제(요건형)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4) 지원금액

■ 실근로시간 단축제(공모형)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 소정근로시간단축제(요건형)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최대 50만 원(장려금 30만 원,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 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5)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①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② 지원 기간, 주기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③ 지원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6) 지원제외 사업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7) 지원대상 근로자

■ 실근로시간 단축제(공모형)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소정근로시간단축제(요건형) : 단축근무 개시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자, 최소 1개월 이상 단축(임신 사유는 최소 2주 이상)인 경우

8) 지원제외 근로자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④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유연근무제 장려금

1) 개요

일, 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하고, 유연근무 도입 및 근무혁신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지원유형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 근무 15만원
(월 6일 ~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1년간)
시차출퇴근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1년간)

 

3) 지원요건

①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⑤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재택, 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4)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

- 재택, 원격근무 : 최대 지급액 360만 원(1년간)

- 선택근무 : 최대지급액 360만 원(1년간)

- 시차출퇴근 : 240만 원(1년간)

 

5)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6) 장려금 신청 및 지원

- 신청기한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 주기 :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년, 3개월 단위

- 지원 대사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7) 지원제외 근로자

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일.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1) 개요

기업의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3) 지원요건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 인프라 지원대상 품목을 목적에 맞게 활용

 

4) 지원내용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 지원

 

5) 신청기간

- 1차 신청 : 인프라 구축 계획 승인 통보일의 다음 달에 1차 지원금(승인 금액 50% 이내) 신청 가능

- 2차 지원금 :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6 세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1차 지원금을 생략하고 2차 지원금 신청 시 승인된 금액 전부를 일시에 신청가능)

 

고용촉진장려금

1) 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요건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취업 취약계층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 또는 한무보가족지원법에 다른 보호대상자이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지원내용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 원 지급

 

4) 신청기한, 지원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오늘은 고용장려금 유형별로 알아봤습니다.

고용관련하여 지원금이 종류도 다양하고, 매년 변경되는 세부사항도 많기 때문에 지원할 때마다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고용창출지원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요건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기업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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