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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및 조건

by 테르제이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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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2024년 기준이 변경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 수급자를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칭합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드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나라에서 매년 정하는 국민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4년은 2023년 대비 6~7% 증액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도 확대되며 보다 많은 가구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

재산소득 환산액은 계산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이하며, 포함된 재산은 부동산을 비롯해 보증금, 예금, 적금, 자동차, 보험해지환급예상금까지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기준 해당 안됨)

해당하는 가구는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지급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생계급여는 월 최대 21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 월 소득 인정액

1인 가구 : 713,000원

2인 가구 : 1,178,435원

3인 가구 : 1,508,690원

4인 가구 : 1,833,572원

5인 가구 : 2,142,635원

6인 가구 : 2,437,878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시 시초 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에 속해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부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고려함)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
(근로능력X)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근로 유무에 따라서 1종, 2종 수급자로 나누며 병원을 갔을 때 본인 부담 비용이 없거나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기준 해당 안됨)

임차 가구의 임차료, 자가소유 가구의 주택 개량을 지원받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 기준이 작년대비 178,000 ~ 646,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가 가구일 경우 수선비용을 제공합니다.

 

경보수(3년 주기) : 457만 원

중보수(5년 주기) : 849만 원

대보수(7년 주기) : 1,241만 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기준 해당 안됨)

학생 수급자의 입학료, 수업료, 교육활동을 지원받습니다.

작년대비 약 11% 인상되었습니다.

▷ 교육활동 지원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

 

▷ 교육비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 제출해야 됨)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틍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 일, 공휴일 제외)

  소득, 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자산 조사를 통해 보장이 결정되면 혜택을 지원

● 신청서류

(필수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 서류-필요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문의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129

복지로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올해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신청방법 내용을 통해 신청하실 분은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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