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2024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 정책과 제도가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장기요양 가족휴가 지원 확대, 생계급여 인상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실직 등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등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상실과 질병, 부상, 화재 등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이 힘든 경우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지원조건)
신정자 본인 또는 생계 및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사유에 해당한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지원대상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조건
(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671334원 이하
● 2인 가구 - 2,761,957원 이하
● 3인 가구 - 3,535,992원 이하
● 4인 가구 - 4,297,434원 이하
● 5인 가구 - 5,021,801원 이하
● 6인 가구 - 5,713,777원 이하
(2) 금융재산기준
2024년도부터 금융재산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포함하여 가구원별 금융재산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1인 가구 - 8,228,000원 이하
● 2인 가구 - 9,682,000원 이하
● 3인 가구 - 10,714,000원 이하
● 4인 가구 - 11,729,000원 이하
● 5인 가구 - 12,695,000원 이하
● 6인 가구 - 13,618,000원 이하
(3)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대도시 : 2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하면 +6,900만 원 →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하면 +4,200만 원 →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하면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이하)
2024년 기본재산 공제액 완화 |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시/창원시 | 그외지역 (중소도시,농어촌) |
생계, 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위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공제)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완화 |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시/창원시 | 그외지역 (중소도시, 농어촌) |
생계, 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 |
1억 7천 2백만원 | 1억 5천 1백만원 | 1억4천 6백만원 | 1억 1천 2백만원 |
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는 한도금액으로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주거재산 환산율(1.04%)이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지원내용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2023년 대비 인상되었으니 밑에 인상금액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를 가구단위로 지원해 줍니다.
가구구성원 수 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1인 - 713,1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 5인 - 2,142,600원
● 6인 - 2,437,800원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3~7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지원기간 : 1~3개월간
- 위기사항이 계속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연장가능, 지원기간 총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등의 의료서비스를 300만 원 이내에서 1회 지원
◆ 주거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시거소나 타인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
만약 임시거소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거비를 지원
주거비는 3~4인 가족인 경우
- 대도시 : 662,500원
- 중소도시 : 435,600원
- 농어촌 : 250,500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3개월간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 그 외 지원
- 난방비 15만 원
- 분만 등의 해산비 70만 원
- 장례비 80만 원
- 전기요금 50만 원
신청방법
- 방문 : 읍, 면, 동 주민센터와 시, 군, 구청에서 신청가능
-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가능
신청서류
▶ 기본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증명서
▶ 해당자 추가서류
● 휴업, 폐업 신고서
● 실직 관련 서류
※ 상황별로 추가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들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정부의 긴급생계지원금 제도를 통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