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매년 가구당 교육비 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여러 교육비 지원제도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올랐고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바우처의 지급금액, 지급일, 사용처를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지급일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부와 17 개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을 말하는데, 23년도부터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방식으로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장에서는 꼭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교욱비 지원 신청대상자는?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인가구 - 1,114,223원
- 2인가구 - 1,841,305원
- 3인가구 - 2,357,328원
- 4인가구 - 2,864,956원
- 5인가구 - 2,247,867원
- 6인가구 - 3,809,184원
● 교육비지원
[초. 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 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비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 이하
- 학비, 급식비 등은 중위소득 60% 이하
※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가능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내용
● 교육급여 지원비
- 초등, 중등, 고등학생 각 각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형식)가 나옵니다.(학교급별 상이)
초등학생 : 연간 461,000원
중학생 : 연간 654,000원
고등학생 : 연간 727,000원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고교 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 시)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 교육비 지원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릅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비전액 (무상급식인 학교는 제외)
중학생 : 연 60만 원 내외(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생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1회선(교육정보화 지원정책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 지원)
신청기간
2024학년도 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04월 01일(월) ~ 2024년 06월 30일(월) [매일 09:00 ~ 22:00]
2023학년도 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03월 29일(수) ~ 2024년 06월 28일(금)
※ 2024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 수령(매월 16일 기준) 후 신청 가능(매월 15일까지 통지 수령한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능)
1) '24.03.02 교육급여 신청 > '25.05.10 보장결정 및 통지 > '24.06.0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2) '25.02.07 교육급여 신청 > '25.04.19 보장결정 및 통지 > '25.06.0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 2023학년도에 신용, 체크카드로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2024학년도에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도 2023학년도 신청정보로 2024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처리 예정
(2023학년도 바우처 배정완료일로부터 약 2주 뒤 자동신청되며, 자동신청 처리 전 직접 신청을 완료한 경우 자동신청은 되지 않음)
바우처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 ~ 2024년 08월 31일(토)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신청방법
● 교육급여 & 교육비 신청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
-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해야 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신청
학생 직접 신청 : 신청하기 → 학생 본인 신청하기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보호자)
1) 교육급여 신청인(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 일반 가정에서 학보모 등 보호자가 신청 : 신청하기 →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기
● 보호시설에서 신청 : 신청하기 → 보호시설에서 신청하기
※ 23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 음, 면, 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수단 및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기본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 체크카드로 선택 불가)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선불카드 받아 포인트 충전하는 경우 신청 시에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본인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충전됩니다.
※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동일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이 불가하므로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면 됩니다.(보호자가 신청 시 최대 20명 신청 가능)
- (간편 결제) 간편 결제(페이코) 앱(회원가입 필수)으로 포인트 지급
※ 신용, 체크카드가 없으신 분은 간편 결제만 선택 가능(선불카드 개시 전까지, 5월 중개 시 예정)
※ 반드시 페이코 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바우처 지급 가능
※ 2024학년도 신규 도입으로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택불가
-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
(2024년 5월 이후 선택가능, 별도 공지예정)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 네일숍, 마사지, PC방, 스키장, 노래방, 골프장 등 사용불가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마트나 편의점, 일반식당 등에서는 사용가능합니다.
- 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가능하고, 잔액은 카드사별 홈페이지 or 앱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지급일 총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작년보다 11% 인상된 금액으로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