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인 2024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지급액은 무려 9,000억 원 지급 대상 가구는 80만 가구가 늘어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최대로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글을 읽고 나면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변하는 조건과 금액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며,
2023년 연간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5월 1일~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기간은 9월 1일 ~ 15일로 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 다 가능하니 신청대상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와 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한 번에 받느냐 또는 2번에 나누어 받느냐를 선택할 수 있다.
2024 근로장려금 기준 대상자 조건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1. 가구구성기준
가구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조건기준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2. 총소득기준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니 소득금액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금액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종합소득금액)이 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이니 소득기준금액 체크해야 된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가액 산정 시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실제 근로장려금을 지원금을 얼마를 받을지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총 금여액의 경우
1) 근로 2) 사업 3) 종교인 소득 3가지를 더한 금액을 산정됨을 참고하세요.
※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제외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에 따라 각각의 조정률이 적용되어서 총소득 기준금액에 반영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총수입 x 업종별 조정률 = 실제소득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있으니 조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1 가구 당 1명에 한해 장려금이 지급되며 최대지급액이 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먼저 가장 빠른 3월에 신청할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말이다.
반기 신청 시 정기신청을 할 수 없음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신청 시 8월 말 100%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10월 말 ~ 명년 1월 말에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할 경우는 지급액에 5% 차감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 신청 안내문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문의 전화 혹은 우편접수
이렇게 2024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금액,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청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세제(126)로 전화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