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인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을 위한 사업 2024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에서는 청년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청년들은 업종의 특성상 취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부터 신설되는 이 지원금 제도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여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
● '23.10.01 ~ '24.0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
* 빈일자리 업종이란?
① 조선업, 뿌리산업등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② 음식업
③ 농업
④ 해운업
⑤ 수산업을 말합니다.
- 제조업외 빈 일자리업종은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으로 고용 24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이는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 취업,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확인 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우대선발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등에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인 동일 기업(동일 사업주)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근무로 채용된 경우 등
지원금액
①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② 이후 6개월 근속 시 확인절차를 거쳐 2차 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기간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되고 근속기간 3개월,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 취업지원 → 취업지원금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
3개월 근속 1차, 6개월 근속 2차 2번 신청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 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각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이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예산소진 시에는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시면 빠른 신청 하시고 200만 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