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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by 테르제이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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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되면서 청년들이 집을 많이 구하는 시기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말부터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가 시작되었는데,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기간, 방법, 서류 등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2024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원조건을 만족한 청년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차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총 9만 7천여 명에게 2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도 청년월세 2차 지원사업이 실시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월 12일 부터 신청받는 신규 대상자는 기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요건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2년으로 확정된건 아니니, 확정될시 글 변경해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가능여부 확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번 청년월세가 2차 사업은 지난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의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자격요건만 갖추신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2024년 4월 12일부터 1년간(~25년 2월 25일까지) 신청가능(수시로 가능)

     지급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무주택 청년

    만 19세부터 34세까지

    - 2024년 신청 가능자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자 : 1990년 ~ 2006년생

 

▷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님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자산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조건

주거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고가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월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관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조건확인하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 청약통약 보유자 (신청일 전까지 필수)

보증금 월세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 = 9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5.5% / 12개월

 

올해 중위소득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선정기준

● 방학, 이사를 하여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되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해외, 합가 된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 1차 월세지원사업 또는 지자체의 월세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제출서류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①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이나 여러 사정상 불가한 경우에는 대리인(부모, 세대원, 배우자 등)이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bokjiro.go.kr)

복지로 접속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24 청년월세 특별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고 1년 동안 240만 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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