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청년들 취업 장려 등을 목적으로 청년관련한 지원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건이 조금 완화되었으니, 현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 예산은 6,078억 원, 모집인원은 12.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업참여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인 우선으로 대상기업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주는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 5인 미만도 가능한 기업(1인 이상도 가능)
- 지식서비스
- 문화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청년)
● 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의 만 15세 ~ 34세의 취업애로 청년
▶ 취업애로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청년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월 60만 원 X 12개월 + 480만 원 = 최대 1,200만 원(2년 근속 시 인센티브)
지원요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2)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4)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지원한도
작년까지 30명 한도가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인원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신청방법
- 사업누리집(www.work.go.kr)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 선택한 운영기관에 기업이 사전에 참여신청 후 채용해야 됩니다.
단, 청년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급
① 참여신청 및 승인(기업-운영기관)
기업이 사업누리집(www.work.go.kr)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은 신청한 기업을 확인 후 접수일로 5일 이내에 적격 여부 승인
승인된 기업과 운영기관은 지원 협약체결
②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청년)
운영기관은 청년을 알선하고 기업은 청년을 채용, 채용 이후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③ 6개월 고용유지
④ 지원금 신청(기업-운영기관)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차 상여금을 신청하고 이후 2~4회 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⑤ 지원금 심사 및 지급(운영기관, 고용센터)
2023년도에는 취업애로청년의 조건이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4개월 이상으로 단축되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수도 증가했고, 사업장당 신청 인원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취업 후 2년 동안 근무하면 1,2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