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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 조건 신청방법

by 테르제이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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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전 세계 이슈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올해도 지원금사업이 시행됩니다.

조기폐차 대상여부 판독 시 온라인 검사방법도 최초 도입된다고 합니다.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란?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이후 유지관리에 책임을 가집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지게차,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조기폐차 조건

-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인 경유차량

-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경유 차량(사용본거지를 말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관리권역지역확인하기

-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을 합격한 차량

- 지자체의장 도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각 지역번호 + 114 or 1833-7435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소유주, 생년월일 조회 후 확인 가능합니다.)

 

▶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

 

● 기존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그대로 유지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보조금 5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 전 필수확인하러 바로가기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하러 바로가기

 

로그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키보드 보안 키보드보안 on ※ 키보드 보안 OFF 시 가상키패드 입력 필수

www.mecar.or.kr

2) 협회 우편 제출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 :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영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신청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바로가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10일 이내)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VAT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확인하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2) 온라인확인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VAT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기본 보조금 청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단, 추가보조금 지급조건 대상 확인필요)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바로 가기

 

온라인신청접수 바로가기

 

조기폐차 관련서식 다운로드하기 바로가기

 

지정 폐차장 연락처 확인하기

 

조기폐차 진행과정 확인하기

 

▶ 2024년 새롭게 달라진 조기폐차 지원사업 내용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되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 조기폐차 물량 18만대로 확대되었습니다. 4등급 차량 : 10만 5천대 / 5등급 차량 : 7만 대 / 건설기계 5천대

 

▶ 온라인 검사방식 도입

-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은 도서 지역의 차량 검사 등을 편리하게 개선

- 고장 등 성능 이상 차량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유차량영상촬영 > 온라인시스템등록> 대상차량여부판독)

소유자가 사진 5매(전, 후, 좌, 우, 차대일련번호), 동영상(2분 내)을 온라인 전산 업로드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니 경유차량소유자분들은 차량변경하실 계획 있으시면 보조금 받는 것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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