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나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에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요즘은 N잡러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5월이 되면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신고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우실 거 같아 신고방법 등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편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한해(1년 동안) 본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다 합쳐서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 종류에는 6가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6가지 소득이 복합적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 초 경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온라인(카카오톡 or 네이버전자문서)으로 안내문이 오신 분들은 신고대상자 이시니 안내문이 온경우 꼭 기간 내에 챙겨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과세대상 소득 유형에 기반하여 대상의 경우
1)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2)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소득)을 받으며 그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자
3) 연금소득(공적연금,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소득자
4) 3.3% 세금을 차감하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5)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6) 근로소득자가 이직 혹은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8) 기타 소득이 필요경비 80% 공제 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제외 대상자
1) 근로소득만 있는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연말정산 수정할 경우는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신고해도 됩니다.)
2)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4)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보험계약원, 계약배달판매원
● 근로소득
급여/상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소득 등
● 사업소득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개인사업자/프리랜서)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공채, 사채,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 / 주식 및 출자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아 생기는 배당소득
● 연금소득
공적 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사적연금
● 기타 소득
상금, 포상금, 현상금 및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성실납세자의 경우(1개월 더 연장됩니다) : 5월 1일 ~ 6월 30일까지
과세시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이번에 신고하는 과세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기간이 신고와 납부까지 같은 날입니다. 신고와 납부같이 끝나야 됩니다.
혹시 해당기간에 신고를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납부지연 : 미납, 미달납부세액 x 경과일 수 x 22/10,000
신고 후 환급 일정) 6월 말 ~ 7월 초 입금
환급금 입금)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확인 후 입금
- 국세, 지방세 따로 입금됩니다.
기한 후 신고) 정기신고 기간 안에 신고 못한 경우, 환급 2주 ~ 3달 소요
-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확정처리 후 입금돼 시간 소요
종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ex) 계산방법 / 과세표준금액 7,000만 원 일경우
7,000만 원(과세표준금액) x 24%(세율) - 576만 원(누진공제) =1,104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종합소득세 내용은 많이에 다른 내용들은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