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만능 재테크 통장이라고 불리는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높았는데,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상생금융을 위한 금융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ISA계좌 개편사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ISA계좌 장단점 및 2024년 개편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란?
ISA계좌는 국민의 재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일본의 NISA(Nippon ISA)를 모델로 2016년 3월부터 도입한 신개념 절세 계좌입니다.
한 개의 계좌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편리하게 관리,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서 절세 만능 계좌라고도 불리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유형
소득에 따라 가입유형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일반형(한도 200만 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에는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혜택이 500만 원으로 한도가 더 높아 좋습니다.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 시에만 충족하면 되므로 소득이 넘기 전에 서민형에서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단, 1년간 이자와 배당을 합쳐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년 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뒤에 따로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아직 개정 전 내용은 납입한도가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개편 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개편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개편 시 일반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개편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ISA 계좌종류
ISA계좌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인 1 계좌만 가능하기에 처음 가입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 중개형 : 투자자가 직접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직접상품)하고 싶다면 중개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고 수수료가 적은 중개형이 인기가 많습니다.
● 신탁형 : 예금을 하고 싶다면 신탁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객의 직접 운용지시를 받아 회사가 자산운용(간접상품)
신탁형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 일임형 : 증권사(운용지시 가능)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일힘형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TIP**
국내 개별 주식과 채권은 애초에 비과세이기 때문에 ISA계좌 내에서는 국내상장해외 ETF, 배당주 등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 (해외주식) 연간 250만 원 비과세, 입출금 제한 X
● (ISA) 연간 200만 원 비과세, 출금 제한 3년
● (국내주식) 매매차익 원래 비과세
ISA계좌 장점
1. 다양한 상품 투자가능
만능통장답게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2. 절세혜택(비과세+분리과세)
- 일정한도 내의 금액을 넣고 얻게 되는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 등에 대해 소득세 15.4%가 면제
- 한도를 넘어가는 부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
3. ISA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 or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으로 전환하면 이체금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세액공제
(ex;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는 900만 원이지만, 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4.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
일반계좌에서는 손실과 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기에 손실이 발생해도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 발생한 총수익과 총손실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ISA계좌 단점
1. 의무가입기간 3년입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 세금혜택 반환(15.4%)
2. 해외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ETF or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납입 원금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4. 투자상품마다 운용수수료가 다르지만, 특히 일임형의 경우 운용수수료가 매우 높다.
2024년 개편안 정리
24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적용되는데 금투세 폐지와 같이 국회에서 의견이 협의가 잘되지 않는 상황이라 국회상황에 따라 4월 총선후에 입법을 통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개정이 되면 개편되는 내용은 4가지입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에 한해 허용
2. ISA계좌 납입한도 상승
기존 연간 2천만 원 → 연간 4천만 원(총 1억 원 → 총 2억 원)
3. 비과세 혜택 확대
일반형 200만 원 → 5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 1,000만 원
4. 국내 투자형 ISA 신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 투자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금소세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가입 가능 (비과세 혜택 없이, 15.4% 분리과세만 적용할 예정)
ISA 계좌 세액공제 활용법(근로자 연말정산)
일반연금저축 or IRP계좌 납입액과 ISA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는 납입한 금액 자체를 세액공제를 받지만, ISA계좌는 계좌에 납입한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SA계좌는 세액공제는 ISA계좌가 만기 된 경우에 한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SA는 3년의 의무 납입 기간을 마치고 이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이체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체금액 3천만 원 까지는 세액공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계좌에서 세금혜택이라는 장점으로 이미 500만 명 이상 되고 있는 가입자가 있으며 24년도에는 혜택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ISA계좌 장단점 및 2024년 개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3년 이상 운용할 자금으로 ISA에서 절세혜택을 받으며 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