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미가입자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1인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지원금 총 150만 원 (..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