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1 청약제도 개편(아파트 결혼 출산 신생아 특공 소득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테르제이입니다. 새집마련의 방법으로 주택청약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결혼 사람들에게 불리 한 점들이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 및 다자녀가구를 위한 특공이나 추첨제가 신설되고,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는 등 혼인, 유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약제도 개편 1)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범위가 기존 24개월(2년)이었는데 최대 인정범위가 60개월(5년)로 확대됩니다. 기간이 늘어남에 따.. 2024. 4. 10. 이전 1 다음